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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1.12 2016다39422

주위토지통행확인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선정당사자)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에...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선정당사자)(이하 ‘원고’라고 한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① 원고는 경남 합천군 D 임야(이하 ‘제1 임야’라고 한다)의 공유 지분권자이고, E 임야(이하 ‘제2 임야’라고 한다)는 원고의 조부인 망 F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있는 사실, ② 피고는 제1, 2 임야와 인접한 C 임야(이하 ‘제3 임야’라고 한다)의 소유자로서, 제3 임야에서 유기농 농법으로 약초 등을 재배하고 있는 사실, ③ 제1 임야에는 원고의 부모 분묘 2기가, 제2 임야에는 원고와 일부 선정자들의 선대 분묘 3기(이하 위 분묘들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분묘‘라고 한다)가 각 설치되어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이를 기초로 원고가, 공로로부터 제1, 2 임야에 있는 이 사건 각 분묘에 이르기 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제3 임야 중 원심판결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21,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이하 ‘확인대상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통행방해행위 금지, 확인대상토지 중 선내 문A, 문B, 문C 부분 각 철조망과 쇠문의 철거를 구한 데 대하여, 원심은 다음의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1) 제1, 2 임야와 공로를 연결하는 유일한 토지가 원심 판시 확인대상토지라는 점에 대한 원고의 증명은 부족한 반면, 제2 임야가 공로와 접하고 있어 공로를 통해 제2 임야에 출입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확인대상토지를 거치지 않더라도 제1, 2 임야 주변의 다른 토지들을 이용하여 공로에서 제1, 2 임야로 쉽게 진입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점, 원고가 공로를 통해 제2 임야에 진입한 후 문B에서 문C에 이르는 확인대상토지 경계를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