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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25 2016노272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일부 손님들과 여종업원이 합의 하에 성매매를 한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은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여 손님들과 술을 마신 후 룸으로 이동하여 성매매를 하는 소위 ‘풀살롱’ 형태의 영업을 한 사실은 없고, 설령 성매매알선 행위에 대한 죄책이 인정되더라도 이는 성매매 범행을 방조한 것에 불과하다.

원심판결이 선고한 추징금이 사실과 다르게 산정된 부분이 있다.

양형부당 :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 및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풀살롱’ 형태의 영업을 하였는지 여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매알선 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 조사에서 이 사건 유흥주점이 손님 1인당 술값 및 성매매 대금으로 현금을 받고 1차로 주점 룸에서 여자 종업원과 유흥을 즐긴 뒤 2차로 주점 위층의 호텔로 가서 성관계를 할 수 있도록 알선하는 소위 ‘풀살롱’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자백하였다

(증거기록 29면). H은 2015. 8. 12. 이 사건 유흥주점 앞에서 남자 종업원을 만나 룸을 안내받고 위 종업원으로부터 “저희 업소는 1인당 현금 40만 원을 내면 1시간 20분은 아가씨와 룸에서 술 마시고 놀고 나머지 40분은 그 아가씨들과 업소 위에 있는 호텔방으로 올라가서 2차까지 가능합니다”라는 취지의 설명을 듣고 현금 160만 원을 지급하였다

(증거기록 10면). H은 이 사건 유흥주점의 4층 카운터에서 성매매여성과 술을 마신 다음 위 남자 종업원의 안내에 따라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