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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4.13 2016고단2769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및 공연 음란 피고인은 2016. 8. 6. 18:05 경 대구 달서구 C 아파트 뒤편 대로변에 있는 인도에서, 그 곳을 지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상태에서 바지 밖으로 성기를 꺼 내 손으로 잡고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던 중, 때마침 그 앞을 지나가던 피해자 D( 여, 16세 )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1회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제 추행 미수

가. 피고인은 2016. 8. 7. 22:40 경 위 C 아파트와 대구 달서구 E 아파트 사이 길에서, 손을 바지 속으로 집어넣어 성기를 주무르며 자위행위를 하던 중, 때마침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F( 가명, 여, 16세 )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질 생각으로 손을 뻗어,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손으로 붙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힘껏 뿌리치고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6. 8. 7. 23:20 경 위 C 아파트와 위 E 아파트 사이 길에서, 바지 위로 성기를 잡아 흔들던 중, 때마침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G( 여, 17세 )에게 다가가 갑자기 한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다른 손을 피해 자의 왼쪽 어깨 부위에 갖다 대고 피해자에게 “ 가슴 한 번 만져도 되겠냐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고 소리를 지르면서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및 F에 대한 속기록

1. 각 수사 첩보 보고서, 각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처리 표),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