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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9.28 2018고합330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6. 05:00 경 부산 사하구 D에서 사촌 동생 E과 함께 술을 마시고, 2차로 E이 알고 지내던 피해자 F( 가명, 여, 24세) 가 일하는 부산 연제구 G에 있는 ‘H’ 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뒤, 3차로 부산 부산진구 I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등과 함께 술을 더 마셨다.

피고인은 2018. 3. 6. 14:00 경부터 15:00 경 사이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고인의 상 하의와 속옷을 모두 벗은 뒤,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해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3, 4, 16, 21, 22 각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9 조, 제 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음),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의 내용,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