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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9.23 2020고단2845

사기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C는 2017. 7. 6.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7.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공모관계 피고인들은 E과 함께 2016.말경 급전이 필요하나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사회초년생ㆍ장애인ㆍ20대 초반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쉽게 대출을 해줄 것처럼 현혹하여 유인하고, 그들의 명의로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면서 허위의 서류 등을 이용하여 대출상한 금액을 늘려 과도한 대출을 실현시킨 뒤,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그 대출금을 나눠가지는 일명 ‘작업대출’을 진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C, E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인터넷 상으로 범행 대상을 물색하여 ‘쉽게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유인하거나, SNS 상에 ‘소액대출, 급전 필요한 분 연락주세요’라는 내용의 광고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접근한 사람들을 유인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고, 피고인 A은 대출중개 사이트를 통해 상대적으로 대출심사가 엄격하지 않은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을 상대로 대출신청자들의 명의를 이용해 대출 신청을 하면서, 허위의 재직증명서, 월급명세서 등을 위조하여 금융기관에 제출하고, 금융기관의 전화조사 등에 대비하여 대출신청인으로 하여금 대출금을 변제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답변하게 교육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등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위와 같이 ‘작업대출’을 진행하게 되었다.

나. 사기 E은 2017. 3. 6.경 서울 관악구 F 모텔에서 지인 G에게 ‘네 명의로 돈을 빌릴 수 있도록 해 줄테니, 갚을 때까지 갚고 더 이상 갚지 못하면 안 갚아도 된다’라며 대출을 받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