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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6.09 2015가합310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78,863,932원 및 그중 375,419,882원에 대하여 2015. 9. 17.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B, 피고 D 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나. 피고 C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