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06.09 2015가합310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78,863,932원 및 그중 375,419,882원에 대하여 2015. 9. 17.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B, 피고 D 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나. 피고 C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