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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30 2017나32453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토목, 건축공사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제과, 제빵 제조, 판매업을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4. 4. 24. 이천시 B 토지 등 지상에 공장신축을 위한 부대공사로서 그 부지에 이르는 진입로 공사를 원고에게 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하 위 계약을 ‘이 사건 도급계약’, 이에 따른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한다). 공사명 : ㈜A공장 신축공사 중 부대공사(진입로) 공사장소 : 이천시 C 임, D 전, E 전, F 임(위치는 별지 도면에 표시된 바와 같고, 이 부분 진입도로의 총 길이는 약 200m이다, 이하 ‘공사장소의 진입도로 200m 구간’이라 한다) 공사기간 : 착공 2014. 4. 24. 준공예정일 2014. 12. 31. 계약금액 : 110,33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선금 13,200,000원, 기성금은 공정율에 따라 청구 특수조건 및 특기사항 - 공사를 2회(1차 임시도로, 2차 우오수설치 및 본포장)로 나누어서 시공함에 있어 공사범위는 첨부의 건축주[(주)A, G, H, I, ㈜동서푸트]와 관계된 진입도로만 시공하고, 초기 진입도로인 J씨 지분공사(도로길이 60m, 별지 도면의 ‘K 답’, ‘L 답’으로 표시된 구간을 의미한다, 이하 ’초기 진입도로 60m 구간‘이라 한다)는 제외한다.

다. 원고는 2014. 4. 26. 이 사건 공사를 세기중기 주식회사(이하 ‘세기중기’라 한다)에 게 하도급하여 주었고, 세기중기는 그 무렵부터 같은 해 6월 말경까지 초기 진입도로 60m 구간에 우수흄관을 설치하는 등 폭우대비 배수로 공사를 하였고, 초기 진입도로 60m 구간과 공사장소의 진입도로 200m 구간(이하 전체 260m 진입도로를 ‘이 사건 진입도로’라 한다)에 임시도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잡석 포설 공사를 진행하였다. 라.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