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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24 2013고단67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3. 10:0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37-17 보원빌딩 앞 편도 2차로를 효령로79길 방면에서 우성아파트 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도로 운행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보도로 진입하여 운전한 과실로 그 곳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C(여, 30세)를 위 승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고 곧바로 앞쪽 상가 유리를 들이받아 그 유리가 깨지면서 피해자를 상가 안쪽까지 밀고 들어가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 (2)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상(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량의 범위] 금고 4월 - 10월(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운전미숙으로 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한 점, 미혼인 피해자가 다발성 열상으로 팔, 등, 허벅지 등에 흉터를 입어 이에 대한 치료가 계속 필요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이 사건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