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11.11 2016고단100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1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5. 13: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천시 B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여주시 이여로 1401 금사농협 하나로마트 주차장까지 약 14km 가량을 C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고, 단순 무면허운전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으로 위 집행유예를 실효시키는 것은 다소 가혹하다고 보여 벌금형의 상한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