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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27 2016고단180

위증교사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3. 3. 경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2014. 11. 6. 22: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8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불상지에서 서울 금천구 D 아파트 520 동 주차장까지 E 차량을 운전하였다’ 라는 공소사실로 약식기소 되어 2015. 3. 24.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으나 이에 불복하여 같은 법원에서 2015고 정 973호로 재판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11. 6. 함께 술을 마시던

B이 차로 자신의 집까지 바래다주었고, 술을 마시고 음주 운전을 한 것이 아니다’ 는 취지로 주장하다가, 제 3회 공판 기일에 ‘ 운전을 한 것은 맞지만, 소주를 반 병밖에 먹지 않았다 ’라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위 B에게 허위 증언을 부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 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B에게 “ 음주 운전을 빼려고 한다, 나와 함께 술을 마신 후 나를 차로 집까지 데려 다 주었다고

해 달라.” 는 취지로 부탁하고, 2015. 7. 6. 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같은 취지로 부탁하고, 계속하여 2015. 7. 8. 경 서울 관악구 F 소재 자신이 운영하던 ‘G’ 낚시가게에서부터 서울 남부지방법원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B에게 재차 같은 취지로 부탁하여 B으로 하여금 위증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위 B은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2015. 7. 8.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6에 있는 서울 남부지방법원 309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 정 973호 피고인 A에 대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한 후, 사실은 2014. 11. 6. 경 A과 서울 금천구 시흥동 소재 은행나무 오거리 부근 해장국 집에서 술을 마시고 A을 자신의 차로 서울 금천구 D 아파트에 데려 다 준 사실이 없었음에 불구하고 ‘2014. 11. 6. 22:00 경 피고인 A과 서울 금천구 시흥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