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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1.21 2017고단260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6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7. 18. 03:00 경 안산시 단원구 B 빌딩 4 층에 있는 ‘ 모텔 ’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C에게 “ 누가 오지 않았느냐.

”라고 물어 피해자가 “ 온 사람이 없다” 고 하자 갑자기 “ 다

죽여 버리겠다.

”라고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자 그 곳 카운터에 놓여 있던 플라스틱 안내판 3개를 피해 자의 머리와 입술 등을 향해 던지고, 몸을 밀치는 등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머리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7. 18. 03:13 경 위 ‘ 모텔 ’에서, 사람을 찾는다며 소란을 피우고 모텔 종업원을 폭행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안산 단원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순경 E과 순경 F으로부터 현행 범인으로 체포를 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체포 과정에서 발로 위 E의 왼쪽 무릎 부위를 1회 걷어차고, 계속해서 112 순찰차를 타고 경기 안산 단원 경찰서 D 파출소에 도착하여 하차하는 과정에서 발로 위 F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위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7. 18. 03:25 경 안산시 단원구 G, D 파출소에서, 술에 취한 채로 그곳에 있는 경찰관들에게 “ 야 이 개새끼야”, “ 꺼져 이 병신새끼야”, “ 씨 발 꼴린 대로 하세요”, “ 병신 같은 새끼들”, “ 야 시 발 놈 아 너 일로 와 봐”, “ 야 경사 개새끼야 뭘 봐” 등 약 30분 동안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