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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2.12 2015가단50070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7,799,963원 및 그 중 146,068,000원에 대하여 2015. 7. 2.부터 2015. 7. 31.까지는 연...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주식회사 에스디어드바이저는 인천 연수구 송도동 30-3, 30-4 지상 센트로드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신축ㆍ분양사업의 시행사이다.

나. 원고는 위 회사 등과 사이에 중도금 집단대출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건물 중 일부를 분양받은 피고와 사이에 2009. 12. 10. 대출과목 가계일반자금대출, 대출원금 146,068,000원, 대출개시일 2009. 12. 10., 대출기간 만료일 2011. 12. 31.로 정한 대출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2009. 12. 10. 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이 개시되었다.

다.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의 대출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이행기가 도래하였고, 원고가 지연손해금 산정기준일(기한이익 상실일)로 정한 2012. 1. 3. 다음날인 2012. 1. 4.부터 2015. 2. 28.까지의 약정연체이율은 연 14.05%, 이후 약정연체이율은 13.05%이다. 라.

2015. 7. 1.을 기준으로 이 사건 대출금의 원리금 합계는 217,264,143원(=대출원금 146,068,000원 연체이자 71,196,143원)이다.

마. 한편,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에 적용되는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르면,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따라 채무자에 대한 원고의 채권보전을 위해 원고가 지출한 비용에 대해 채무자가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이 사건 대출금채권의 보전을 위해 지출한 법적비용은 535,82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제4호증의 1,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217,799,963원(=대출원리금 217,264,143원 법적비용 535,820원)과 그 중 대출원금 146,068,000원에 대하여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