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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1.04.28 2019가합101403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1.부터 2021. 4. 28. 까지는 연 5% 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1) 원고는 새마을 금 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합병 전 A 조합 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B 조합에 흡수 합병되었다( 이하 합병 전후를 통틀어 ‘ 원고’ 라 한다). 2) 피고 C는 2015. 1. 경부터 2019. 1. 경까지 원고의 대표자 이사장으로 근무하면서 여 수신업무 등 원고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던 자이고, 피고 D은 2015. 1. 경부터 2019. 2. 경까지 원고의 부장으로서 원고의 여 수신업무를 총괄하는 실무책임자였다.

3) E 주식회사( 이하 ‘E’ 이라 한다) 는 시공사로서, 주식회사 F( 이하 ‘F’ 라 한다) 는 시행사로서 창원시 마산 합포구 G 일원에서 오피스텔 건물( 이하 ‘ 이 사건 오피스텔’ 이라 한다) 을 신축 분양하는 사업을 진행하였는데, E의 대표이사 이자 F의 대표자 사내 이사는 H 이다.

나. 이 사건 오피스텔에 대한 중도금대출의 실행 경위 1) H은 2015. 12. 28. 이 사건 오피스텔 건축을 위하여 창원시 마산 합포구 G 외 6 필지를 F 명의로 매수한 뒤 2016. 4. 8. 경 위 토지 및 토지 위에 건축되는 오피스텔 건축물을 담보로 I 조합으로부터 약 40억 원을 대출 받고 I 조합에게 1 순위 우선수익 권 자로서 우선수익금액 48억 원의 담보신탁을, J 조합으로부터 약 50억 원을 대출 받으면서 J 조합에게 2 순위 우선수익 자로서 우선수익금액 60억 원의 담보신탁을 각 설정해 주었다.

2) H은 위 담보 대출금으로 토지대금 등을 충당하였고, 위 오피스텔 공사비 마련을 위하여 2016. 4. 경부터 당시 피고의 대표자 이사장이 던 C에게 오피스텔 중도금 집단대출을 신청하였다.

3) C는 2016. 10. 26. 경 H의 제의를 받아들여 피고가 위 오피스텔 총 216호 세대를 담보로 하여 총 120억 원 한도로 중도금 대출을 해 주기로 승인하였다.

4) H은 C에게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