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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21 2015고단7585

소방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활동 중인 소방 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 진압 ㆍ 인명구조 또는 구급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29. 23:08 경 인천 계양구 계양 산로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 위 119 구급 차 안에서 머리에 부상을 입은 피고인을 병원으로 후송하며 피고인의 상처를 확인하던 소방 대원 피해자 C(24 세) 의 안면 부위를 아무런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 대원을 폭행하여 구급 활동을 방해함과 동시에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관절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블랙 박스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소방 기본법 제 50조 제 1 항 다목, 제 16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알코올 사용 의존 증후군 등으로 수회 입 퇴원 반복하였고, 병적 음주행동이 지속되어 치료 중인 점, 15년 전 벌금 전력이 2회 있는 것 이외에 동종 범죄 경력이 없는 점 등 고려)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