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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2.05 2019고단31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7. 30. 02:54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매장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고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장 F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며 혈색이 붉고 횡설수설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차량의 창문을 닫고 하차하지 않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면서 피고인의 G 승용차에 승차하여 다시 운전을 하려고 하자 이에 고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장 F는 피고인의 운전을 제지하였으나 피고인은 이에 반항하면서 경위 E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친 후 주먹으로 그의 가슴을 2회 가격하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경장 F의 몸을 양손으로 밀어 그녀를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범죄예방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