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상해등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등 피고인이 ‘HIV’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uman Immunodeficiency Virus)의 약칭 감염사실을 숨기고 콘돔을 사용하지 않은 채 피해자와 수차례 성관계를 한 행위와 피해자의 ‘HIV’ 감염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이는 피해자의 진술 등에 의하여 입증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관한 공소사실(이하 ‘무죄의 공소사실’이라 한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등 주장에 대하여 1) 무죄의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1.경 후천성면역결핍증(일명 AIDS)의 원인바이러스인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uman Immunodeficiency Virus, 일반적으로 ‘HIV’로 약칭됨)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되어 질병관리본부에 감염인으로 신고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경 서울 관악구 B건물 C호에 소재한 피해자 D(남, 30세)의 주거지에서, 콘돔을 끼지 아니하고 항문 성교를 하는 경우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가 전염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이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에 감염된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의 항문에 콘돔을 끼지 아니한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성교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5.경까지 피해자, 피고인의 주거지 등지에서 피해자와 콘돔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약 100회에 걸쳐 성교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에 감염되게 함으로써 향후 치료가 불가능하거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 근거를 자세히 설시하면서 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