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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18 2016가단23995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B은 2005. 6. 16. 원고와 입회 약정을 체결하고 신용카드를 발급받았다.

B은 원고 회원으로서 원고로부터 2012. 2. 20. 카드론 금 430만 원, 2013. 3. 18. 카드론 금 1,100만 원을 24개월 후 상환 조건으로 대출받았고, 신용카드도 이용하였는데, 2016. 6. 7. 기준 원고에게 상환할 대출금, 신용카드 이용대금 등은 원금 19,404,585원, 수수료 285,527원, 지연배상금 15,484,506원, 이자(상각이자 포함) 1,382,009원 합계 36,556,627원이다.

한편, B이 원고에게 신용카드 이용대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은 2013. 3. 21.부터이다.

B은 2013. 3. 18.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전주지방법원 고창등기소 2013. 3. 19. 접수 3903호로 “채권최고액 금 40,000,000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피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위 각 부동산은 B의 유일한 재산으로, B은 원고에 대해 신용카드 이용대금 등을 변제하지 못하게 될 것을 예상하고 위 연체 개시일 3일 전에 위와 같이 피고에게 일반채권자에 우선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이러한 B의 행위는 원고 등 일반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

또한, B은 원고에 대한 위 채무 외에 2013. 7. 23. 우리은행에 1,000만 원, 2013. 6. 20. 우리카드에 2,103,000원, 2013. 6. 25. 삼성카드에 12,993,000원, 2013. 7. 8. 한화생명에 2,740만 원, 2013. 6. 25.에 한국자산관리공사에 22,563,000원 등 합계 94,741,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외에 달리 소유한 적극 재산은 없다.

따라서 B의 사해행위에 대하여 피고도 악의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B과 피고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2013. 3. 18.자 근저당권 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