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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30 2014노439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의 점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그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다.

다른 법률상의 감경사유가 없는 이 사건에서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위 죄에 대한 처단형의 최하한은 징역 1년 6월이 되고, 피고인은 누범 기간에 위 죄를 저질렀기에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도 없으므로, 원심판결의 형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하거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은 법률상 허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