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5.07 2020노469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이 방조에 그친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800여 만 원의 편취금을 수령하여 위 단체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과 내용,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죄책도 매우 무거운 점,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범행수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이어서 단속이 어렵고 피해 범위가 방대할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인 특성이 있어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