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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8.22 2013고단134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세라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4. 10:05경 인천시 서구 연희동 787-2 호반아파트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호반아파트 쪽에서 청라고등학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신호에 비보호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와 자전거 횡단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나 자전거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다가 보행자 신호에 따라 자전거 횡단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던 피해자 D(여, 46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쪽 앞 범퍼와 유리창 부분으로 피해자의 자전거 우측면과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뇌연수마비를 일으키게 함으로써 2012. 10. 24. 10:55경 인천시 중구 E에 있는 F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경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각 사진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기술분석 의뢰, 교통사고 분석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