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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2.09.13 2011고정298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1. 4. 11. 21:00경 서울 동대문구 C 3층 5호에 있는 피해자 D의 방에서 피해자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목에 걸고 있던 14k 금목걸이(시가 25만 원 상당)가 끊어지자 이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1. 6. 17. 15:0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E의 방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가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방바닥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신한체크카드 1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6. 17. 19:47경 서울 동대문구 F 편의점에서 G으로부터 단팥빵 1개를 구입하면서 3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신한체크카드로 700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단팥빵 1개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6. 17. 21:27경 서울 종로구 H 도매상가 2호점에서 I로부터 금목걸이 1개를 구입하면서 3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신한체크카드로 47만 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금목걸이 1개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진술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명의 우체국 통장 거래카드 발급내역 수사)

1. 수사보고(피해카드가 사용된 가맹점 수사)

1. 수사보고(피의자 장기출타 이유 등에 대한 내용의 피의자 서신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절취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