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부1611 | 부가 | 2018-05-11
[청구번호]조심 2018부1611 (2018. 5. 11.)
[세목]부가[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적법하게 송달받고 90일을 경과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함에 따라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1조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16.5.1.부터 2017.11.2.까지 기간 동안 경상남도 OOO에서 OOO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영위한 사업자로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2017.5.17. 청구인에게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OOO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고, 2017.5.17.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의 OOO가 수령OOO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11.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납세고지서 송달일로부터 90일(청구기간)을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고, 2018.3.14.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며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국세기본법」제61조 제1항, 제65조 제1항 제1호, 제66조 제6항, 제68조 제1항 및 제81조에서 심판청구 또는 이의신청은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청구기간)에 제기하여야 하고,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심판청구 또는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7.5.17. 납세고지서를 적법하게 송달받고 90일을 경과한 2018.1.11. 이의신청을 제기함에 따라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