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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1.27 2015고단41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드라이버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414』

1. 피고인은 2015. 2. 13. 18:00경부터 같은 달 14. 10:00경까지 사이에 김제시 신풍동에 있는 새한아파트 지하주차장에 피해자 F가 세워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5만 원 상당의 G 원동기장치자전거의 핸들커버, 헤드라이트, 전조등을 미리 준비해 간 드라이버로 분해하여 절취하였다.

『2015고단1155』

2. 특수절도 피고인과 H은 2015. 4. 8. 03:00경 김제시 I에 있는 J에서, 피고인은 그 곳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L 견인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부착되어 있던 블랙박스, 경광등 컨트롤 시스템, 엔진 레핑게이지, 에어백 1세트, 스피커 등 시가 2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떼어내고, H은 이를 받은 다음 피고인과 함께 가져갔다.

3. 절도 피고인은 2015. 4. 17. 02:02경 김제시 M에 있는 N 세차장에서, 세차장에 설치되어 있는 동전교환기 2개의 열쇠를 드라이버로 파손한 다음 그 안에 있던 피해자 O 소유의 현금 5만 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4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5고단11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O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절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4.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