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드라이버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 죄 사 실
『2015고단414』
1. 피고인은 2015. 2. 13. 18:00경부터 같은 달 14. 10:00경까지 사이에 김제시 신풍동에 있는 새한아파트 지하주차장에 피해자 F가 세워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5만 원 상당의 G 원동기장치자전거의 핸들커버, 헤드라이트, 전조등을 미리 준비해 간 드라이버로 분해하여 절취하였다.
『2015고단1155』
2. 특수절도 피고인과 H은 2015. 4. 8. 03:00경 김제시 I에 있는 J에서, 피고인은 그 곳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L 견인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부착되어 있던 블랙박스, 경광등 컨트롤 시스템, 엔진 레핑게이지, 에어백 1세트, 스피커 등 시가 2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떼어내고, H은 이를 받은 다음 피고인과 함께 가져갔다.
3. 절도 피고인은 2015. 4. 17. 02:02경 김제시 M에 있는 N 세차장에서, 세차장에 설치되어 있는 동전교환기 2개의 열쇠를 드라이버로 파손한 다음 그 안에 있던 피해자 O 소유의 현금 5만 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4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5고단11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O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절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4.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