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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9.17 2015가합51262

회사에 관한 소송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이 2014. 10. 14. 피고 금화전설 주식회사의 영업 일부(전기공사업 부분)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고 한다)의 사내이사이고, 피고 B은 전기재료 도ㆍ소매업, 전기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피고 금화전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금화전설’이라고 한다)는 전기자재 수출입업, 토목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들은 2014. 9.경 피고 금화전설의 전기공사업 부분을 분할하여 피고 B과 합병(이하 ‘이 사건 분할합병’이라고 한다)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할합병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금화전설은 2014. 10. 2., 피고 B은 2014. 10. 14. 각 이 사건 분할합병등기를 마쳤다.

다. 상법 제530조의11 제2항, 제527조의5 제1항에 따라 분할합병의 당사회사는 분할합병계약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결의가 있은 날부터 2주 내에 채권자에 대하여 합병에 이의가 있으면 1월 이상의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따로따로 이를 최고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 금화전설은 이 사건 분할합병 당시 알고 있는 개별채권자인 효우케이블 주식회사 등에 대하여 별도의 최고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등 이 사건 분할합병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상법 소정의 채권자보호절차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분할합병은 그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