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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08 2017고정144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9. 09:40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D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차병원 사거리 쪽에서 역 삼역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다가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교통 신호기가 설치된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 신호기가 지시하는 신호에 따라 유턴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 시 유턴한 과실로 역 삼역사거리 쪽에서 차병원 사거리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 남, 32세) 이 운전하는 F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위 택시의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진단서,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