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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22 2019고단800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 27. 14:35경 인천 서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 D 성인게시판에 아이디 E(닉네임 E)를 입력하고 접속한 뒤, ‘F’라는 제목으로 남녀가 성기를 노출하거나 성행위를 하는 내용의 음란 동영상 파일을 불특정 다수의 회원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경까지는 위 장소에서, 2016. 10.경부터 2018. 8.경까지는 인천 계양구 G,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새로운 주거지에서, 2018. 8.경부터 2019. 2. 24.까지는 인천 미추홀구 I,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새로운 주거지에서 합계 23,131건의 음란 동영상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에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고, 그 판매량에 따라 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포인트를 받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K)를 통해 이를 현금으로 송금받는 방법으로 합계 18,809,300원의 수익을 얻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란물 업로드 자료 캡쳐 사진

1. 업로드 자료 목록

1. 수사보고(본건 음란물 판매 수익 관련, 피의자 명의 기업은행 계좌 입금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현금으로 환전할 수 있는 포인트를 얻기 위하여 2015. 10. 27.부터 2019. 2. 24.까지 23,131건의 음란 동영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