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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3.22 2017노282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1,600만 원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취득한 이익을 채용대상자 측에 반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는 과정에서 사례비 명목으로 1,600만 원을 취득한 것으로 근로자 채용과정의 공정성 및 건전한 근로질서 등을 훼손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의 실질적인 피해자들은 피고인에게 금원을 지급하고 정규직 취업을 청탁하여 실제로 취업이 된 근로 자라기보다는 그로 인하여 정당한 정규직 취업 기회를 박탈당한 다른 입사 지원자들이라 할 것인데 이들의 피해는 사실상 회복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이미 10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단서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