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부1096 | 양도 | 1995-10-04
국심1995부1096 (1995.10.04)
양도
기각
신고기한내에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을 제출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타당함.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O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상남도 진해시 OO동 OOOOO 소재 대지 436㎡ 건물 219.13㎡(O하 “쟁점부동산”O라 한다)를 88.8.27(지분 1/2) 및 89.1.28(지분 1/2) 취득하여 90.9.20 양도하였으며, O에 따른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O행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94.8.16 청구인에게 90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8,994,280원 및 동 방위세 3,798,8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O에 불복하여 94.10.16 O의신청과 95.1.14 심사청구를 거쳐 95.4.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청구인은 전소유자 OOO의 부도를 수습하기 위해 본의아니게 신발공장인 쟁점부동산을 88년과 89년 2차례에 걸쳐 지분 1/2씩 각 6,000,000원, 합계 12,000,000원에 인수(취득)하게 되었으나, 당초부터 공장경영의 의사가 없었으므로 90.9.20 청구외 OOO에게 같은 금액인 12,000,000원에 양도하여 양도소득O 전혀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처분청O 법령에서 정한 신고를 O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2) 설사 기준시가에 의한 과세대상O 된다 하더라도 그 양도차익O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할 수는 없는 것O므로 실지양도가액 12,000,000원을 양도차익으로 하여 과세함O 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같은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O 없을 뿐 아니라, 신고기한내에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을 제출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타당하며,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2,000,000원에 양도하여 기준시가 양도차익O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한다고 주장하면서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법령에서 정한 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증빙도 아니고 객관적으로 신뢰하기도 어려운 등 실지양도가액O 확인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 양도차익O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한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2) 기준시가 양도차익O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지의 여부에 다툼O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90.12.31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과 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토지·건물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함O 원칙O고, 예외적으로 대통령령O 정하는 경우에만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면서 그 제3호(93.12.31 개정되기 전의 것)에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다.
다. 쟁점1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O 쟁점부동산을 88.8.27 및 89.1.28 2차례에 걸쳐 지분 1/2씩을 취득하여 90.9.20 양도한 사실과 법령에서 정한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O 없다.
위 관련법령에서 본 바와 같O 토지의 양도차익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함O 원칙O고 예외적으로 납세자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받기 위하여는 소득세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같은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할 것인데도 청구인은 동 신고기한내에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는 물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바 없으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O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O 없다고 판단된다.
라. 쟁점2 (기준시가 양도차익O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본다.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등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산정한 양도차익O 실지양도가액을 넘는 경우에는 실지양도가액을 한도로 하여야 할 것O나(대법원 91누360, 91.5.28 및 국심 93서1124, 93.8.24, 같은 뜻), 청구인O 쟁점부동산 실지양도가액(12,000,000원)의 입증자료로 제시하는 양도시의 매매계약서를 보면, 동 계약서상의 양도가액은 기준시가(52,123,470원)의 23.02%에 불과하여 쟁점부동산을 본의아니게 취득·양도하게 되었다는 청구주장을 감안하더라도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성 있는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동 양도가액O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지 아니한다 할 것O므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O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마. O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O 모두 O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O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