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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2.17 2015고정4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청룡가설산업 소유 B 지게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014. 4. 9 13:0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구리시 아차산로 위 청룡가설산업 내 적재물 야적장에서 강관파이프 다발을 이동하였다.

당시 적재물은 차량 위에 쌓여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적재물 이동시 낙하를 방지하고 안전조치를 하는 등 안전운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운전을 하지 않고, 적재되어 있는 강관파이프를 이동하다

지게발로 충격하여 낙하시켰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운송 트럭에서 하차하여 운전석 쪽 적재함 측면에 서 있던 트럭 운전자인 피해자 C(55세)에게 수술 후 6주간의 안정 가료를 요하는 좌측 발목관절 골절 및 좌측 발목관절 연골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