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2019고단659』
가.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5. 1. 22:40경 평택시 B건물, C동 앞 주차장에서 “승용차량 한 대가 10분 정도 계속 경적을 울리고 있다. 운전자가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평택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이 피고인을 상대로 음주측정을 하려고 하자 갑자기 손으로 위 경찰관의 손을 1회 강하게 밀친 뒤 그 옆에 있던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의 오른쪽 팔 부분을 왼손으로 강하게 치고, 오른쪽 어깨 부분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1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 업무 및 음주운전 단속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E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아파트 주민 등 목격자가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에게 “씨발, 대리 불러왔는데 지랄이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여 위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2019고단776』 피고인은 2019. 5. 1. 22:35경 평택시 B건물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G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경기 평택경찰서 H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분 동안 7차례에 걸쳐 음주감지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경찰관에게 “대리운전을 하고 왔다”고 말하면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