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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5.28 2018고단129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6. 16. 03:20경 전주시 완산구 B건물 2층에 있는 ‘C’이라는 술집에서, 피해자 D(25세)이 담배를 피우러 흡연실로 가자 뒤따라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야 씹할 뭐라고 했냐 개새끼야”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03:50경 위 술집 건물 뒤 노상에서, 위와 같이 D을 폭행할 당시 피해자 E(24세)이 말렸다는 이유로 “네가 뭔데”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5회,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4:05경 전주시 완산구 F빌딩 건물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완산경찰서 G파출소 소속 H 순경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순찰차에 태우기 위해 H 순경이 피고인의 팔목을 잡자 이를 뿌리치며 팔꿈치로 H 순경의 턱 부위를 1회 가격하고 손바닥으로 H 순경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에 H 순경이 피고인의 팔을 뒤로 하여 수갑을 채우고 다시 순찰차에 탑승시키려 하자, 피고인은 무릎으로 H 순경의 얼굴을 1회 가격하고 발로 H 순경의 팔 부위를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H의 112 신고 사건처리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조서(D, E, H)

1. 내사보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