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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4.04 2018나3024

구상금 및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D, E, I에 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A 주식회사와, 1 피고 D...

이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1) 원고는 2009. 3. 16.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한다

)와 사이에 A이 주식회사 L 상록수지점(이하 ‘L은행 상록수지점’이라 한다

)에게 부담하게 될 대출원리금 채무에 관하여 보증금액 100,000,000원, 보증기한 2010. 3. 15.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1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 A의 대표이사인 B는 A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A은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보증서를 담보로 L은행 상록수지점으로부터 1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3) 원고는 A의 신청에 따라 보증기한을 1년씩 4회 연장하여 이 사건 제1신용보증약정의 기한을 2014. 3. 14.까지로 연장하였고, 원고는 그 기한 만료일인 2014. 3. 14. A과 사이에 보증금액을 대출금액의 90%인 90,000,000원, 보증기한을 2015. 3. 13.까지로 정하여 다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 4) A은 이 사건 제1, 2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보증채무 이행금액 및 이에 대한 보증채무 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연 12%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과 법적절차비용을 지급하기로 하고(제10조), A이 폐업하였을 때 통지ㆍ최고가 없더라도 A에게 사전상환채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제6조). 나.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및 대위변제 1) A이 2014. 5. 15. 폐업함으로써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제6조에 따라 원고는 A에 대하여 사전구상권을 취득하였고(이하 '이 사건 구상금채권‘이라고 한다

), 원고는 2014. 6. 25. L은행 상록수지점에게 A의 대출원리금 합계 90,961,791원을 대위변제하였다. 2) 이에 A이 이 사건 제2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해야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