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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6.17 2015구단50118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11. 13. 원고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정정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7. 24. 일용근로자로 도배작업 중 낙상사고를 당하여 양측 종골 관절 내 분쇄골절 진단을 받고 2013. 7. 25.부터 2014. 3. 31.까지 요양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4. 5. 9. 양측 종골 관절 내 분쇄골절 상병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재용양 승인을 받고 2014. 4. 26.부터 2014. 11. 30.까지 재요양을 받았다.

다. 피고는 2014. 6. 16. 원고의 재요양기간 중 휴업급여를 최저임금액 41,680원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휴업급여 결정 통지를 하였다. 라.

원고는 2014. 11. 7. 피고에게 휴업급여와 관련된 평균임금 정정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재요양 진단일인 2014. 4. 26.을 기준으로 이미 기존 사업장에서 퇴직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1일 휴업급여로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평균임금 정정신청을 불승인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2조 제1호 단서는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진단 전의 검사ㆍ치료가 재요양의 대상이 된다고 인정하는 진단과 시간적ㆍ의학적 연속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검사ㆍ치료를 시작한 날’을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로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의 경우 최초요양과 재요양의 상병이 동일하고, 최초요양 종결로부터 1개월 만에 재요양이 시작된 점 등을 고려하면 최초요양 시작일인 2013. 7. 25.이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이라 할 것이다. 2)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을 재요양 진단일로 보더라도, 평균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