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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30 2017나64901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9.부터 2018. 8. 30.까지 연 5%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은 2004. 6. 12.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그 사이에 두 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나. 피고는 C이 유부남인 사실을 알면서도 2017. 6. 23.경부터 같은달 26.까지 C과 싱가포르에 가서 'D'이라는 호텔에 함께 투숙하였고, 2017. 8. 10.경 C의 자동차 안에서 키스와 애무를 하는 등 C과 부정한 관계에 있었다.

다. 원고는 현재까지 C과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당심에서 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는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C과 부정한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이러한 행위들로 인하여 원고가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피고는 원고에게 그 정신적 손해의 배상으로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C의 혼인기간 및 가족관계, 피고와 C의 부정행위의 기간ㆍ태양ㆍ정도, 피고의 부정행위가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이 사건 소송 전후의 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그 위자료 액수를 1,000만 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