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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9 2016고정3063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5. 14:4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모범운전자회 소속 택시기사로 교통 지도 활동 중인 피해자 D(남, 60세)이 교통이 정체되니 차량을 정차하지 말고 이동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며 “씨발놈아, 찍어라”, “니까짓 것들이 뭔데 막느냐, 씨발 놈아”, “씨발, 법 없으면 너 같은 것 패 죽여버린다”는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