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9 2016고정3063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5. 14:4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모범운전자회 소속 택시기사로 교통 지도 활동 중인 피해자 D(남, 60세)이 교통이 정체되니 차량을 정차하지 말고 이동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며 “씨발놈아, 찍어라”, “니까짓 것들이 뭔데 막느냐, 씨발 놈아”, “씨발, 법 없으면 너 같은 것 패 죽여버린다”는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