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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6.20 2012고정836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말경 청주시 흥덕구 D 2층 E 학원 원장실 내에서, 사실은 피해자 F이 E 학원을 교육청에 신고해서 영업정지 당하게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G에게 “E 학원을 교육청에 신고하고 E 학원에 있던 강사의 퇴직금 소송을 조종하고 G의 퇴직금과 명예훼손을 조종한 사람은 F이니 F을 믿지 말라.”고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실조회 회신

1. 문자 메세지 출력물

1.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2011. 10. 말경 이미 E 학원을 교육청에 신고한 사람이 H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바, G에게 ‘피해자가 학원을 신고하였다’는 등의 말을 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범행 동기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2011. 10. 말경 신고자가 H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7. 10.경부터 E 학원을 운영하였고 피해자는 이전에 같은 학원에서 근무하던 피고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E 분원을 운영하면서 피고인과 마찰이 있었던 I과 2011. 3.경부터 J라는 학원을 동업하여 운영한 사실, G는 2009. 11.경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E 학원에서 사무보조 및 아르바이트 강사로 근무하다가 2011. 6.경 퇴직한 후 2012. 1.경부터 2013. 8.경까지 피해자가 운영하는 J 학원에서 사무보조 및 아르바이트 강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