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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5.22 2018나10609

용역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용역계약 체결 이전의 상황 1) 피고는 2014. 2. 12.경 서귀포시 C 전 18,60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 지상에 태양광발전소를 건립하여 태양광 발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을 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 전기사업 허가신청을 하였고, 그 무렵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용역업무 수행을 요청하였다. 2) 피고는 전기사업 허가를 빨리 받기 위하여 원고의 협조를 받아 2014. 3. 13. 제주특별자치도에 사용면적을 이 사건 토지 전부에서 그 중 일부인 9,950㎡으로 축소하는 내용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다.

3) 원고는 E 주식회사를 통하여 2014. 3. 21. 전기사업 허가를 받기 위해 필요한 경계현황실측도를 작성한 다음 그 무렵 이를 제주특별자치도에 제출하였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2014. 4. 7. 피고에게 전기사업을 허가하였다. 3) 이후 원고는 한국전력공사 서귀포지사에 배전용전기설비 이용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를 대리하여 2014. 4. 14. ‘D태양광발전소’라는 상호로 피고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마쳐주었다.

또한 원고는 2014. 4. 30. 한국전력공사 서귀포지사로부터 배전용전기설비 이용 신청에 따른 기술료 납부 고지서를 교부받아 이를 피고에게 전달하였다.

나. 이 사건 용역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4. 5. 23.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업무에 관한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용역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계약금액 : 7,150만 원(= 공급가액 6,500만 원 + 부가가치세 650만 원) 기간 : 계약일로부터 D 태양광발전 인허가까지 계약내용(부가가치세 별도) - 전기사업허가 : 500만 원 - 배전용전기설비이용신청 : 500만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