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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12 2020나54816

양수금

주문

1. 제 1 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519,853원과 이에 대하여 2017. 3. 20.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9. 3. 16. 경 C 주식회사로부터 4,129,000원 (2009. 3. 16. 자 1,000,000 원 및 이후 추가 대출금의 합계 임) 을 이자율 및 지연 손해금률 각 연 27.9%, 대출기간 2012. 3. 16.까지로 정하여 대출 받았다( 이하 ‘ 이 사건 대출금채권’ 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7. 3. 20.부터 이 사건 대출금의 변제를 연체하였고, 이 사건 대출금은 같은 날을 기준으로 원금 2,519,853원이 남아 있다.

다.

C 주식회사는 2017. 8. 2.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양도하였고, 2017. 8. 4. 경 피고에게 내용 증명우편의 방법으로 위 채권 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 인정 근거] 갑 제 1 내지 3호 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D 단체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원금 2,519,853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 손해금률인 연 27.9%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이 와 결론을 달리한 제 1 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 1 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돈의 지급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