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0.02.18 2019고정681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도로를 통행하는 자동차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2. 10:23경 B 스카니아트랙터를 운전하여 신호등이 설치된 울산 남구 C에 있는 D학원 삼거리를 외투단지 삼거리 방면에서 D학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차량 정지 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신호주기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