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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1 2017고정255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8. 02:00 경 서울 강남구 B 아파트 101동 엘리베이터 안에서, 이웃인 피해자 C(50 세) 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바깥으로 나가는 피해자를 따라 위 101 동 앞 경비실까지 간 뒤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치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