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1 2017고정255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8. 02:00 경 서울 강남구 B 아파트 101동 엘리베이터 안에서, 이웃인 피해자 C(50 세) 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바깥으로 나가는 피해자를 따라 위 101 동 앞 경비실까지 간 뒤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치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