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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7 2015가단6406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0. 16.부터 2015. 11. 17.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D’라는 상호로 각종 의류원단을 판매하는 업에 종사하고 있는 원고가 ‘E’라는 상호로 의류판매업에 종사하고 있는 피고에게 2012. 10. 15.까지 원단을 공급하였는데, 원단대금 중 일부만을 피고로부터 변제받고, 현재까지 미납된 원단대금이 2,900만 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단대금 2,9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단공급일 다음날인 2012. 10. 1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11. 17.까지는 연 6%(상법),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015. 9. 25.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5. 10. 1.부터는 연 15%의 법정이율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그 범위를 넘는 주장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로부터 납품받은 일부 의류원단에 하자가 발생하였거나 납품일자가 늦어 피고가 입은 손해를 감안하여 보면, 원고의 청구 중 1,000만 원을 넘어서는 부분은 이유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