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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20.06.03 2019노195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사건 부분에 관하여는 유죄판결을,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대부분의 사실이 기억나지 아니한다

거나 대답하지 아니하겠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① 원심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해자는 범행장소로 지목한 피고인의 방 안에 컴퓨터가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나 당시 피고인의 방 안에는 컴퓨터가 없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기를 삽입한 이후 몸에 별다른 이상이 없었다고 진술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24세, 피해자가 5세인 점에 비추어 보면 이는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② 원심 판시 제2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해자는 당시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컨테이너를 범행장소로 지목한 점, ③ 원심 판시 제3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침대 위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당시 피해자의 집에는 침대가 없었던 점, ④ 피해자는 피해자의 모친에게 과거 피해사실을 알렸다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의 모친은 그러한 사실을 들은 적이 없고 피해자가 거짓말을 잘한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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