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8.28 2013고정85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1. 7. 7. 하남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유흥주점에서 양주 3병, 과일 1접시, 육포 1접시 등 합계 670,000원 상당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B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음식 시가 합계 670,000원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