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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2.06 2014나53197

보증금반환 등

주문

1.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예비적 청구 부분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가 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을 갖추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16제호증의 기재를 배척하고, 원고의 채권자 대위권에 기한 매매대금청구에 관하여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1심 판결문 제2면 15행부터 제3면 19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채권자 대위권에 기한 매매대금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원고가 F에 대하여 이 사건 빌라에 관한 35,000,000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F은 피고에게 이 사건 빌라를 대금 70,000,000원에 매도하여 매매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원고는 F에 대한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F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매매대금 중 35,000,000원을 청구할 권리가 있으며,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과 매매대금 채권은 상호 밀접한 관련이 있어 채권 보전의 필요성도 있다고 주장하면서 위 돈의 지급을 구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채무자인 F이 무자력이 아니므로 원고의 채권자 대위청구는 채권 보전의 필요성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하는 경우 채권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무자력이어야 하고, 다만, 채권자가 보전하려는 권리와 대위하여 행사하려는 채무자의 권리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지 않으면 자기 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될 위험이 있어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이 자기 채권의 현실적 이행을 유효ㆍ적절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채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