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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9.25 2020고단6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투스카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1. 19: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 경의로 1815에 있는 도로를 금촌역 쪽에서 C아파트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위 도로 2차로에는 피해자 D(여, 43세)가 운전하는 E 스파크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사고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해자 D의 위 스파크 승용차의 왼쪽 앞 부분을 피고인의 위 투스카니 승용차의 오른쪽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피해자 D의 위 스파크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헤드램프 탈부착 등 수리비 약 281만 원이 나올 정도로 위 스파크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 11. 19:20경 파주시 금촌동 금촌사거리부터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제1항 기재 투스카니 승용차를...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