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2017다25017 물품대금
A
대전고등법원 2017. 6. 29. 선고 2016나705 판결
2018. 7. 26.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에 대하여는 구 농어업경영체법 등 관련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인격을 전제로 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조합에 관한 법리가 적용된다(구 동어업경영체법 제16조 제3항, 제7항). 그런데 영농조합법인의 채권자가 조합원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구 농어업경영체법 등에 특별히 규정된 것이 없으므로 민법 중 조합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고, 결국 영농조합법인의 채권자는 민법 제712조에 따라 그 채권 발생 당시의 각 조합원에 대하여 당해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6다39897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B영농조합법인(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고 한다)은 2010. 12. 20. 구 농어업체경영법에 따라 설립되었고, 피고는 이 사건 법인의 조합원인 사실, 원고는 2014. 12, 24.부터 2015. 4. 13.까지 이 사건 법인에 벼, 조곡 등 합계 274,392,100원의 물품을 공급하였는데, 그중 149,292,100원의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2015. 1. 6. 개정된 '농어업경 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에 의하여 그 시행일인 2015. 7. 7. 이전에는 개정된 제17조 제3항('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 및 준조합원의 책임은 납입한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이 적용되지 않음이 분명한 이 사건에서 영농조합법인인 이 사건 법인의 조합원인 피고는 위 물품대금 채무에 대하여 민법상 조합원으로서 책임을 부담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가 민법상 조합원으로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하였다.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구농어업경영체법 제16조, 영농조합법인의 채무에 대한 조합원의 책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대법관조희대
대법관김창석
대법관김재형
주심대법관민유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