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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9.29 2017고정161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49 세) 은 E 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68 세) 은 위 E가 일을 하는 ‘F 식당’ 의 사장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7. 24. 01:37 경 경북 성주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E와 피해자 B 과의 부적절한 관계를 의심하여 전화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 자가 화가 나 피고인의 집에 찾아오자,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의 제 1 항 기재 범행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 기재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A의 진술 기재( 피고인 B에 한하여)

1. 증인 E의 진술

1. 내사보고( 사진 등), 상해 사진

1. 각 진단서, 상해진단서 [ 피고인 B과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일방적으로 맞기만 했을 뿐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A은 ‘ 피고인 B과 말다툼을 하다가 나가라 고 했는데 나가지 않아 화가 나서 서로 밀치고 하다 보니 같이 넘어졌고, 그 뒤로 엉켜서 맞고 때리고 하였다’ 는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중요한 부분에 관하여 일관된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E는 ‘ 개와 고양이를 돌보느라 모든 상황을 보지는 못했으나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멱살을 잡았고, 피고인들이 누워서 서로 멱살과 옷을 잡고 뒹굴며 때렸으며, 나중에 보니 피고인 A의 가슴 위쪽, 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