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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3.23 2017고정157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3. 21:50 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 식당에 혼자 갔는데 업주인 피해자 E(28 세 공소장 기재의 32세는 28세의 오기로 보이므로 이를 정정하여 인정한다. ,

남) 이 자신에게 ‘ 술이 많이 취하신 것 같으니 다음에 오시라’ 고 말하면서 자신을 손님으로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출입문 입구에서 " 왜 나한 테 술을 안 파냐

" 라고 말하는 등 약 10분 가량 큰소리를 질렀다.

이후 출동한 경찰관이 경고하고 귀가하도록 했음에도 피고인은 재차 위 식당에 찾아가 테이블을 주먹으로 치고 큰소리를 지르는 등 약 10분 간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0분 가량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