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6.12.15 2016구합519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B생, 남자)는 2015. 1. 15. 진영열처리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열처리 현장부 생산반에서 근무하던 중, 좌측 어깨, 목, 허리에 통증을 느끼고, 2015. 6. 4. C병원에 내원하여 ‘좌측 어깨충격증후군, 좌측 견봉하 및 삼각근하 점액낭염, 경추 제6-7번 추간판탈출증(이하 좌측 어깨충격증후군, 좌측 견봉하 및 삼각근하 점액낭염, 경추 제6-7번 추간판탈출증을 통칭하여 ’이 사건 상병들‘ 이라 한다), 좌측 요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이하 ’요추 추간판탈출증‘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원고는 2015. 6. 11. 위 병원에서 관절경 견봉성형술, 변연절제술 및 활액낭절제술을 받은 뒤, 2015. 8. 4.경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들 및 요추 추간판탈출증을 신청 상병으로 하여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0. 15. 원고에게, ① 요추 추간판탈출증에 대해서는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사유로 요양을 승인하였으나, ② 이 사건 상병들에 대해서는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사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상병들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8호증, 제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10. 6. 1.부터 주식회사 삼락열처리(이하 ‘종전 회사’라 한다) 및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수행한 작업 내용, 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상병들은 원고의 업무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목과 어깨에 무리한 힘이 가해지면서 발병하였거나 또는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들의 발병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