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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05 2018가단67801

제3자이의의 소

주문

1. 피고 B, C가 공증인 E 사무소 작성 2018증978호 집행증서에 기하여, 피고 D이 공 증인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은 소외 G에 대한 채권자들인바, G이 운영하던 웨딩드레스 샵의 드레스인 별지 압류목록 기재 물건(‘이 사건 드레스’)에 대하여 각 동산경매신청을 한 후, 피고 B, C는 공증인 E 사무소 작성 2018증978호 집행증서에 기하여, 피고 D은 공증인가 법무법인 F 작성 2018증305호 집행증서에 기하여 각 2018. 11. 27. 이 사건 드레스를 압류하였다.

나. 원고는 2018. 11. 12. G과, 그가 운영하던 H 소유 드레스 및 시설물 등 사업권 일체를 양수하는 사업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15.까지 그 대금 2,500만 원을 완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8. 11. 12. G으로부터 이 사건 드레스를 포함한 드레스 및 시설물 일체를 인도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10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드레스를 압류하기 전에 이를 양수한 소유자로서 이 사건 드레스에 대한 강제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다.

3. 결 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고, 민사집행법 제48조 제3항, 제47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강제집행에 대한 이 법원 2018. 12. 17.자 2018카정494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인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